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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

본 대건고등학교(이하 본 기관이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 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본 기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합니다.

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
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
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
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․운영 가능
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카메라 대수·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(연번,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, 설치대수, 비고 포함)
연번 설치대수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비고
1 1 교문 건물외부
2 1 안드레아관 → 진입로 건물외부
3 1 서편 → 대건중 진입로 건물외부
4 2 운동장 건물외부
5 3 지하 - 동편, 중앙, 서편 건물내부
6 11 1층 - 엘리베이터, 서편 현관, 서편 복도(2), 중앙 현관(2), 동편 복도(2), 매점, 인쇄실(2) 건물내부
7 7 2층 - 교무실, 서편 복도, 동편 복도(2), 신관 복도, 과학관 복도(2) 건물내부
8 5 3층 - 서편 복도(2), 동편 복도(2) 신관 복도 건물내부
9 4 4층 - 서편 복도(2), 동편 복도(2) 건물내부
10 4 5층 - 서편 복도(2), 동편 복도(2) 건물내부
11 2 옥상 - 동편 계단, 서편 계단 건물내부
12 8 외부 1층 - 본관 뒤 주차장(2), 창고, 후문, 자전거 보관소, 급식소 입구, 본관 앞 주차장, 잔디운동장 건물외부
13 3 외부 4층 - 동편 베란다, 서편 베란다, 신관 옥상 건물외부
14 1 옥상 - 본관 옥상 건물외부
15 1 기숙사 지하 - 물탱크실 건물내부
16 3 기숙사 1층 - 입구, 서편→동편 복도, 동편→서편 복도 건물내부
17 5 기숙사 2층 - 중앙 휴게공간, 동북→남 복도, 서북→남 복도. 동편→서편 복도, 서편→동편 복도 건물내부
18 5 기숙사 3층 - 중앙 휴게공간, 동북→남 복도, 서북→남 복도. 동편→서편 복도, 서편→동편 복도 건물내부
19 5 기숙사 4층 - 중앙 휴게공간, 동북→남 복도, 서북→남 복도. 동편→서편 복도, 서편→동편 복도 건물내부
20 5 기숙사 5층 - 중앙 휴게공간, 동북→남 복도, 서북→남 복도. 동편→서편 복도, 서편→동편 복도 건물내부
21 5 기숙사 6층 - 중앙 휴게공간, 동북→남 복도, 서북→남 복도. 동편→서편 복도, 서편→동편 복도 건물내부
22 1 기숙사 입구 건물내부
23 1 기숙사 입구 서편 → 동편 건물내부
24 1 기숙사 서편 계단 건물내부
25 1 기숙사 동편 옹벽 건물내부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
구분 및 주요역할
구분 성명 소속 직위/직급 연락처
관리책임자 김OO 생활안전부 생활안전부장 (053)235-4605
접근권한자 김OO 생활안전부 생활안전부장 (053)235-4605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
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
24시간 화상 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본관동 2층 교무실

 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확인 방법 :

확인 장소 : 본관동 2층 교무실
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정보주체는 대건고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대건고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건고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포함) 하여야 한다.

범죄조사, 고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

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
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7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

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․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․열람자․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
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은 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누리집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시행일자 : 2024년 03월 0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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