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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생활 규정 제·개정(2026)

  • 작성자김**
  • 등록일 2026.06.30
  • 조회수 65

초·중등교육법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아래의 항목에 관한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절차에 따라 학생 생활 규정을 제·개정하여 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.

<신설>

1. 학생 제지

2. 개별학생교육지원

3. 스마트기기 사용제한

4. 상담, 치료 권고

 

<개정>

첨부파일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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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학생 생활 규정 신구대조표(홈페이지 게시용).pdf  미리보기
  • 학생 생활 규정(홈페이지 게시용).pdf 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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