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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교육법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아래의 항목에 관한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절차에 따라 학생 생활 규정을 제·개정하여 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.
<신설>
1. 학생 제지
2. 개별학생교육지원
3. 스마트기기 사용제한
4. 상담, 치료 권고
<개정>
첨부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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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